고종황제칙지 / 高宗皇帝勅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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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
· 유형 : 문헌/문서
· 시대 : 근대/개항기
1901년(광무 5) 2월 고종황제가 경부철도회사의 주식 2,000주를 소유할 일로 이름을 기재하지 않은 누군가에게 대리로 대변하게 하는 황제 칙지.
문서에는 고종황체의 이름이나 어압, 어보 등이 없고, 대린인의 이름을 공란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정확한 날짜도 기입되어있지 않아 칙지의 초고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