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군직청 / 別軍職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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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관청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1656년 별군직의 집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관서. 별군직은 효종 7년에 가서야 비로소 그 직청을 설치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설치된 별군직청의 업무 수행은 통솔자인 행수별군직(行首別軍職) 또는 장무관(掌務官)인 구지구관(知瞉官)을 중심으로 운용되었다. 그 구성원은 무정액(無定額)의 산직이었지만 10∼20인 정도를 유지하면서 점차 실직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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