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정사 / 守令呈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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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
· 유형 : 문헌/문서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어느 고을의 수령이 관찰사에게 노친의 시병 및 자신의 신병 등을 이유로 체직을 요청하는 정사.
먼저 피폐한 고을을 소생시킴에는 방법이 없지 않으나 3~5년의 세월이 소요됨을 말하고 나서, 자신의 처지와 신병 등을 진술하면서 귀양 및 조리의 편의를 위해 체직하여 줄 것을 진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