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초결사 / 啓草結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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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
· 유형 : 문헌/문서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1841년(헌종 7) 5월 경. 황해도관찰사 서염순(徐念淳)이 올린 장계. 이는 황해도 암행어사의 보고로 인해 조정으로부터 포흠에 관한 사실 조사의 명을 받은 황해감사가 사실 조사 후에 그 결과를 보고한 장계의 일부이다. 이 문서와 관련하여《비변사등록》1841년(헌종 7) 5월 18일자 기사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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