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봉전 / 罰俸錢

검색결과 / 전체   이전화면

· 이칭별칭

봉전 / 俸錢
· 분야 : 역사/조선시대사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녹봉의 지급을 일정한 기간 정지하는 책벌(責罰). 1429년(세종 11) 4월에『대명률』에 명시된 것의 적용을 위해 조선은 다음과 같은 시행 기준을 마련하였다. 즉『대명률』강독 율령조에 율의를 잘못 안 자에 대해 초범은 1개월 봉전(俸錢)을 정지하고 재범은 태사십(笞四十)에 처한다고 한 규정에 근거하였다.

· 관련자료 (4건)

· 관련주제어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