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례도감 / 冊禮都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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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 시대 왕세자ㆍ왕세손ㆍ왕세제ㆍ빈궁 및 왕비 등의 책봉에 관한 의식ㆍ절차를 맡은 임시 기구. 관원으로는 도제조 1인, 제조 3인, 도청 및 낭청 6∼7인으로 구성되었다. 책례도감은 의궤를 작성하였는데, 광해군 2년(1610) 이후 조선 말기까지 저궁책례에 관한 의궤 17종과 후비책례에 관한 의궤 11종이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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