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관 / 傳敎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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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 시대 국왕ㆍ왕세자ㆍ왕세손 등의 가례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임시 관서 혹은 관리. 전교관은 도승지가 임명되었다. 태조 6년 (1397) 10월 왕세자 방석의 혼례를 위해 가례도감을 설치한 것이 효시이다. 국혼의 의논이 확정되면 설치되었고 모든 행사가 끝난 뒤에 해체되었다. 업무로는 교명ㆍ옥죽책문ㆍ금보의 제작과 사자, 혼례의 연습과 시행이었다. 그 밖에도 필요한 물자의 조달, 기록의 작성ㆍ보존 등의 업무도 함께 관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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