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교명책보거안자 / 捧敎命冊寶擧案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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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
· 유형 : 제도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책봉 의식을 행할 때 교명ㆍ옥책ㆍ인(금보)ㆍ명함을 올려놓은 책상을 드는 집사관. 왕비 또는 왕세자ㆍ왕세제ㆍ왕세손 및 그 빈을 책봉할 때에 의식을 치른다. <세종실록> 오례 가례의식조에 의하면, 이 의식을 진행할 때 내직별감이 교명안ㆍ책안ㆍ인안ㆍ거안을 들고 의식에 따라 진행한다. 이때 매 안마다 2인이 공복을 입고 마주 든다. 따라서 교명ㆍ옥책ㆍ인ㆍ명복를 올려놓아 둔 책상을 둔 2인의 내직별감이 거교명책보명복안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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