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향공신 / 配享功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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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고려/고려 후기
고려·조선 시대 국왕의 묘정에 배향된 공신. 국왕이 죽으면 종묘에 신주를 봉안하고 선왕들과 합사, 이 때 국왕 생전의 총신이나 보익에 큰 공로가 있는 사람을 택정해 묘정에 배향하고 부제를 지냈다. 그런데 국왕의 신주를 종묘에 봉안할 때 모든 배향공신이 택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국왕과 특별한 관계에 있던 사람이 국왕보다 늦게 죽으면 사후에 선왕의 묘정에 배향되었다. 또한 후대에 특별히 추배되는 일도 있었으며,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일단 배향되었던 사람이 추삭되는 일도 있었다. 이에 택정되는 것은 대단한 영예로 인식, 그 후손들에게는 문음 등 특전이 베풀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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