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별감 / 防護別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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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칭별칭

산성별감 /
· 분야 : 정치·법제/국방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고려/고려 후기
고려 후기 왜와 몽고군, 그리고 합단의 침략때 이를 방어하기 위해 파견된 군대의 지휘관. 1227년(고종 14) 김해 방호별감 노단이 침구해오는 왜구의 배 2척을 잡아 30여 명을 베고 노획한 병장기를 바쳤다. 1236년 죽주 방호별감 송문주가 몽고병을 패주시켰으며, 1252년(고종 39)과 1257년에는 모든 산성에 방호별감을 나누어 파견하고 있다. 제주와 같이 해외의 커다란 군진에는 송나라 상인과 왜인이 무시로 왕래하니 마땅히 방호별감을 보내 비상한 상황에 대비하여야 하였는데, 품계가 높은 경관을 부임케 하면서 중앙관직명을 가지면서 지방관에 임하게 하고 아울러 방호사라는 직함을 칭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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