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계 / 發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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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 대관이 국왕에게 죄인의 죄의 유무·경중 등에 관하여 계사를 내는 제도. 사헌부와 사간원의 관원인 대관은 국정의 모든 면에 걸쳐서 국왕에게 가부 의견을 올릴 고유한 권한이 있는데, 그 의견을 올리는 것을 대계라고 하였다. 특히, 형사사건에 관한 국왕의 판결이나 담당관서의 처리가 미심하거나 죄의 유무·경중의 판정이 부당한 경우에는 이의의 의견을 올려 끝까지 고집하는데 이를 대관쟁집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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