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하녹사 / 門下錄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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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관직
· 시대 : 고려/고려 후기
고려시대 중서문하성의 종7품 관직. 목종 때 이미 두어져 있었으며, 문종 때 정원 1인, 종7품으로 정하여졌다. 1298년(충렬왕 24) 충선왕에 의하여 도첨의녹사(都僉議錄事)로 바뀌고, 품질은 정7품으로 되었다. 1356년(공민왕 5) 반원운동의 일환으로 문종 관제가 복구되면서 문하녹사로 환원되고 품질도 다시 종7품으로 되었다. 그 뒤 1362년 첨의녹사로 되었다가 1369년 도첨의부가 문하부로 개편됨과 동시에 다시 문하녹사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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