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기 / 沒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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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개념용어/개념 용어(일반)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 각종 무예시험에서 전과목에 모두 우등 합격하던 일. 활쏘기 시험의 유엽전·편전·기사 종목에 모두 명중시키는 것을 일컬었다. 이를 달성한 자를 몰기자라 하여 총점의 수석 합격자와 동격으로 대우하였다. 서울의 특수군영이나 각 도의 감영에서 시행하는 특수병종의 무예시험에서 몰기한 자는 무과 급제를 보장하거나 관계 승진 또는 관직이 제수되었다. 몰기자들은 특별명단을 작성하여 왕에게 보고하였다. 한량은 무과전시에 응시할 자격을 주었고, 급제하여 품계를 가진 자는 승진시키거나 벼슬을 주게 하였다. 지방군의 경우 보통 별장에 임명되었다. 노비신분의 몰기자는 양인으로 해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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