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헌법 / 維新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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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현대
1972년 12월 17일 국민투표로 확정된 <조국의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개정안>의 세칭. 우리나라 헌정사상 7차로 개정된 제4공화국의 헌법이다. 10월 27일 평화적 통일지향, 한국적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표방한 개헌안이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 공고되어 개헌반대 발언이 완전히 봉쇄된 가운데 11월 21일 국민투표실시 91.5%찬성으로 확정, 대통령 취임일인 12월 27일 공포시행되었다. 전문 12장 126조 및 부칙 11조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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