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도입법 / 外資導入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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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경제·산업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현대
외국자본의 국내 유치 및 보호를 목적으로 1966년 8월 3일 제정된 법률(제1802호). 외자의존형 경제개발전략을 채택한 박정희정권은 상업차관의 누증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을 피하는 동시에 고용기회 창출, 선진기술 도입 등의 부수적 효과를 노려 외자도입법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외자기업의 국내진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했다. 1983년 12월 31일을 기해 정부는 외자도입법을 개정, 네거티브 시스템을 채택, 외국인 직접투자를 거의 자유화, 세제상의 특혜조치를 하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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