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개헌 / 第五次改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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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현대
1962년 11월 민정이양을 위한 헌법개정안이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의결된 후, 12월 17일 국민투표에 의해 확정, 26일 공포되어 이루어진 헌법개정. 제3공화국의 헌법이 된 이 개헌안의 주요내용은 대통령제 채택, 소선거구제 채택, 국회의 단원제와 정당국가화에 따른 국회활동 약화, 법원에 위헌법률 심사권 부여,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투표제 채택, 경제과학심의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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