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전 / 馬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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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위전 / 馬位田
마분전 / 馬分田
·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고려/고려 후기
역마를 기르기 위해 그 재원으로서 설치된 토지. 고려시대에 마전이라는 토지 종목이 존재했다는 것은 1388년(우왕 14)에 조준(趙浚)의 상소문 내용에 “마위구분전(馬位口分田)은 전례대로 절급하라.”는 대목이 있는 사실로 미루어 확인할 수가 있지만, 그 구체적 내용은 알 수 없다. 조선시대에는 ≪경국대전≫ 호전 제전조에서 마분전 규정이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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