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재판소 / 漢城裁判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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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역사/근대사
· 유형 : 제도/관청
· 시대 : 근대/개항기
1895년 4월부터 1907년 12월까지 한성부를 관장하던 법원. 1895년 3월 25일 개혁법률 제1호로 '재판소구성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한성부에서도 종래 행정관청인 한성부 관할 내 일체의 민사, 형사 소송과 외국인과 본국 민간의 민사, 형사 사건을 재판하기 위해 한성재판소가 창설되었다. 4월 14일에 중부 징청방의 혜정교(惠政橋)가에 설치되어 최초로 개설되었다. 그러나 한성재판소는 1907년 12월의 법개정으로 폐지되고 1908년부터는 경성지방재판소로 명칭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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