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민원 / 惠民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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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역사/근대사
· 유형 : 제도/관청
· 시대 : 근대/개항기
1901년에 설치되었던 구휼기관. 왕명에 의하여 흉년에는 기근에 빠진 사람을 돕고, 평상시에는 홀아비, 과부, 고아와 자식이 없는 늙은이 등 무의탁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구휼사업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사창기관(社倉機關)인 총혜민사를 별도로 설치하였으며, 총혜민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관리를 지휘, 감독하는 총혜민사 총사장은 혜민원 총무가 겸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각 군에는 지방에서의 구휼사업과 환곡업무를 담당하는 분혜민사를 설치하였는데, 혜민원과 총혜민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였다. 1903년 혁파되었으며, 그 구휼업무는 내부로 이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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