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두의양성소 / 種痘醫養成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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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과학기술/의약학
· 유형 : 제도/관청
· 시대 : 근대/개항기
구한말 천연두의 예방을 목적으로 종두를 하는 의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교육기관. 갑오개혁과 함께 내무아문에 위생국을 신설하여 각종 유행성 전염병예방 및 소독법의 법규를 제정하면서, 1895년 10월 내부령으로 '종두규칙'을 공포하고, 곧 우두종계소를 위생국에 설치하였다. 이어 같은 해 11월 '종두의양성소규정'을 공포하여 내부관할에 속하게 하고 소장 1인, 교수 1인, 서기 1인을 두었다. 이 양성소에 처음 수용된 소는 60마리였으나, 고종 33년 1월에는 내부소관의 경비를 삭감하였으므로 30마리로 줄었다. 모든 직원은 위생국관원을 겸임하였으며, 양성소 생도는 나이 20세 이상으로 입학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고, 입시과목은 한문작문, 국문작문, 사자(寫字)이다. 그 뒤 '대한의원관제'를 공포하면서 종두사무를 위생부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다가, 다시 개정하여 위생부를 위생시험소로 고쳐 두묘(痘苗)제조의 사무를 담당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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