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법원 / 陸軍法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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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관청
· 시대 : 근대/개항기
1900년 9월부터 1907년 8월까지 설치되었던 육군에 관한 사법 관서. 1900년 9월 14일 ‘육군법원을 설치하는 건’에 관한 조칙을 발표해, 군대의 규율을 바로잡아 군인의 허물을 없애기 위해 원수부 내에 육군법원을 설치하여 군인심판을 전담하도록 하였다. 육군법원은 원수부 검사국 총장 관할하에 육군군인의 민사 및 형사를 심판하고 감옥을 관장하며 원장 1인, 이사 3인, 주사 5인을 두었다. 그러나 1907년 군대해산에 따라서 육군법원도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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