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아문 / 外務衙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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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외교
· 유형 : 제도/관청
· 시대 : 근대/개항기
구한말 외무행정을 관장하던 중앙행정관청. 외무아문의 직제는 대신 1인, 협판 1인, 참의 5인, 주사 20인을 두고, 그 아래에 총무국, 교섭국, 통상국, 번역국, 기록국, 회계국 등 6국을 설치하였다. 총무국은 서무를 총괄하던 곳으로서 참의 1인, 주사 1인을 두고, 교섭국은 외교사무 이외에 만국의 공법 및 사법을 심사하는 업무를 관장하던 곳으로서 참의 1인, 주사 4인을 두었다. 통상국은 통상 및 항해사무를 관장하던 곳으로서 참의 1인, 주사 2인을 두고, 번역국은 외국공문의 번역업무를 관장하던 곳으로서 참의 1인, 주사 4인을 두고, 기록국은 조약 및 외교문서의 보관업무를 관장하던 곳으로서 참의 1인, 주사 6인을 두고, 회계국은 회계를 관장하던 곳으로서 참의 1인, 주사 2인을 두었다. 1895년 4월 1일 별도의 외부관제를 공포하고 외부(外部)로 개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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