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총동원법 / 國家總動員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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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역사/근대사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근대/일제강점기
1938년 4월에 일제가 인적, 물적 자원의 총동원을 위해 제정, 공포한 전시통제의 기본법. 1938년 4월 1일에 공포되어 그 해 5월 5일부터 일본에서 시행되었다. 전문 5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국가총동원법' 제1조 기타가 규정하였듯이 전시 또는 준전시적 사변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시법이었다. 내용은 일체의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작위의 전체를 일황의 위임명령, 집행명령에 복속시킨 독재적인 법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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