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백수호통상조약 / 朝白修好通商條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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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역사/근대사
· 유형 : 사건/조역과 회담
· 시대 : 근대/개항기
1901년 3월 조선과 벨기에 사이에 체결된 수호통상조약.
조선이 서구제국과 통상조약을 맺자 벨기에도 통상을 요구하였으며, 조선은 의정부찬정외부대신 박제순을 특명전권대신으로 임명하여 벨기에 특명전권대신 뱅카르트(Vincart,L., 方葛)와 조약을 체결하였다. 세칙 및 세칙장정은 수출입화물의 분등과세에 대한 규정 등 서양 각국과 맺은 조약과 동일하다. 이 조약은 이 해 9월 고종의 비준을 받았으며, 10월 양국 간에 비준서를 교환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