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서교안 / 海西敎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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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종교·철학/천주교
· 유형 : 사건/사건 사고와 사회운동
· 시대 : 근대/개항기
1900년에서 1903년 사이에 해서지방에서 일어난 천주교신자들과 민간인, 관청과의 충돌로 빚어진 소송사건. 처음에 천주교신자들과 일반 민간인들과의 사이에 일어난 분규가 관청과의 분규로 확대되고, 여기에 선교사가 개입함으로써 외교문제로까지 비약되어 사회가 시끄러워졌다. 그러자 정부에서는 해결책을 모색하려고 1903년 1월 24일 사핵사 이응익을 파견하여 진상을 조사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응익의 일방적인 처리와 보부상들을 동원한 행패, 그리고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의 건립 등은 오히려 천주교인들을 더욱 자극시켜, 사태해결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뒤 1904년 프랑스공사와 외부대신 사이에 선교조약이 체결되어 사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점차 교안사가 진정되었고, 곧이어 신교자유가 완전히 허용되자 이러한 교안사는 재발되지 않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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