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조약 / 敎民條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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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종교·철학/천주교
· 유형 : 사건/조역과 회담
· 시대 : 근대/개항기
1899년 교(敎)와 민(民)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약. 천주교 조선교구장 뭐텔(Mutel) 주교와 내무지방국장 정준시(鄭駿時) 사이에 1899년에 체결된 조약이다. 전문 9개조로 되어 있으며, 주요사항은 정교분리에 관한 것으로 선교사는 정치에 관여할 수 없으며, 관리는 선교사의 선교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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