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류 / 道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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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관직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 소격서에 소속된 관직. 도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였다. 정원은 15원이다. 잡직으로 4품에서 그만 두며, 근무성적이 좋아 계속 근무하는 자를 위하여 서반 체아직 셋이 배당되었다. 둔갑술을 하는 둔갑도류 8원도 함께 소격서에 소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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