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기과 / 到記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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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칭별칭
반제 / 半製
관시 / 館試
·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성균관 유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식년문과 초시에 해당하는 과거.
성균관 유생들 중 도기의 일정 점수에 도달한 자만을 선별하여 과거에 응시하게 했으므로 도기과라 하였다. 시험방법은 초시에서 삼경 가운데 하나를 스스로 택하고, 사서 가운데 둘을 추첨으로 택해 강경한 뒤, 제술로 전시를 보아 선발하였다. 도기과 1등은 곧바로 회시에 응시할 자격을 주었다. 그 다음 3명에게는 서책을 하사, 1532년(중종 27) 이후 별시 같이 급제를 하사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