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감 / 大府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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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관청
· 시대 : 고려/고려 후기
고려때 재화의 저장과 공급을 통할하고 상세의 징수, 물가 통제기능을 관장하던 관서. 문종 때 대부시(大府寺)의 직제를 정하였고, 1298년(충렬왕 24) 충선왕 집정기에 외부시(外府寺)로 고쳤다가, 충렬왕의 복위기에는 구명(舊名)을 복구하더니, 1308년 충선왕이 복위하여 관제를 전면 개편할 때 내부사(內府司)가 되었다. 1356년(공민왕 5) 대부감(大府監)으로 변경, 그 뒤 1362년에는 다시 내부시로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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