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년군 / 待年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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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조선 후기 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 급료병의 예비자원으로 등록, 편성된 대기병. 정규군의 16세 미만 아들이나 동생이 등록되었으나, 친족이 없을 경우 타인이 대신할 수 있었다. 훈련도감의 마군과 보군 및 3군영의 표하군 충원은 반드시 대년군에 등록된 자들에 한정하게 하였다. 급료병은 일정한 보수가 보장되고 재능에 따라 승진의 기회도 있었기 때문에 희망자가 많았고, 따라서 그 관리도 중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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