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목 / 單都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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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 초기 일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관리들의 고과를 평정하던 제도. 이 평가를 기초로 인사이동을 단행하였다. 문무관원들의 경우 1399년(정종 1)부터 1422년(세종 4)까지만 행하여졌다. 도목은 고과·포폄·출척(黜陟)·승진·좌천·이동 등의 정기인사를 행하는 단위기간으로서, 이 기간 중 정해진 날짜에 행하는 인사를 도목정(都目政)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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