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도감 / 鹵簿都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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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관청
· 시대 : 고려/고려 전기
고려시대 국왕의 행차시에 의장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특수관서.
국왕이 행차할 때 요구되는 의장 일체를 책임지는 관부로서 의물기계를 관장하는 정규관부인 위위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설치연대는 문종 이전에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직제로는 3품의 관리가 겸직한 사 2인, 5품 관리가 겸직한 부사 2인, 병과권무의 판관 2인이 있어 하급의 실무담당자이자 이속인 기사·기관·서자 각 2인씩을 지휘, 감독하였으며 그밖에 장교 2인, 산직장상 2인, 군인 4인이 간수군으로 배치되었다. 고려 말 1391년(공양왕 3)에 혁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