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지제교 / 內知製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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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관직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 집현전·홍문관 관원이 당연직으로 겸직한 지제교.
지제교는 책문·교명·교서·유서 등의 왕명을 대리 제찬하던 문한직으로서 본래 집현전이나 홍문관의 직무였으나, 타관원들 중에서 문장이 탁월한 자들도 임명될 수 있었다. 내지제교는 홍문관의 부제학·직제학·전한·응교·부응교 각각 1인, 교리·부교리·수찬·부수찬 각각 2인씩으로 13인이 당연직으로 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