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백 / 內侍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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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관직
· 시대 : 고려/고려 전기
고려시대 액정국의 정7품 관직. 정원은 1인이었다. 998년(목종 1)에 제정된 전시과에서 제13과에 포함되어 전지 40결과 시지(柴地) 20결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이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뒤 1308년(충선왕 복위년) 액정국이 내알사(內謁司)로 개편될 때 폐지되었다가, 1310년 내알사가 다시 액정국으로 환원되면서 복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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