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감 / 內府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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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관청
· 시대 : 고려/고려 전기
고려시대 공예품들과 보물을 관장하였던 관서. 960년(광종 11)에 보천, 뒤이어 소부감(少府監)으로 고쳤다. 1298년(충렬왕 24) 충선왕집정기에 내부감으로 고쳐 판사를 혁파하고 감(監)을 올려 종3품으로 하였다. 이후 1308년 선공사(繕工司)에 병합, 1369년에는 소부감으로, 1362년과 1372년에는 소부시로의 개칭이 있었으며, 1390년(공양왕 2) 이를 파하고 그 임무를 내부시(內府寺)에 귀속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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