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반종사 / 內班從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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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관직
· 시대 : 고려/고려 후기
고려시대 내알사의 종9품 관직. 정원은 4인. 남반직의 하나이며, 1308년(충렬왕 34) 6월에 충선왕이 액정서(掖庭署)를 내알사로 고치고 그 기능을 강화하면서 전전승지(殿前承旨)를 내반종사로 고치고, 정원도 8인에서 4인으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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