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금위장 / 內禁衛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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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국방
· 유형 : 제도/관직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내금위에 소속된 종2품 관직. 정원은 3인이고 타관이 겸하였다. 세조 3년(1457) 내금위절제사 6인을 두어 내금위장이라 하고 그 대우를 오위장과 같이 하여, 매번마다 2장씩 궁중에 직숙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완전히 시행되지는 않은 듯 하며, 세조 5년(1459) 병조가 내금위장을 3인으로 하여 매번마다 1장씩 입직하게 하였고, 그후 내금위장 3원이『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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