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주관 / 記注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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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관직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 춘추관의 정·종5품 관직.
사관(史官)의 하나로 역사의 기록과 편찬을 담당하였다. 1401년(태종 1) 7월 관제를 개혁하여 예문춘추관을 예문관과 춘추관으로 분리할 때, 춘추관에 기주관의 명칭이 처음 보인다. 그 뒤 고종 즉위 초에 사헌부·사간원의 관원이 기주관을 겸임하는 예는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