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격구 / 騎擊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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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예술·체육/체육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말을 타고 하는 격구(擊毬). 경기와 시험으로서의 형태 두 가지가 있다. 본 법전에 규정된 것은 시험을 치루기 위한 형태로서 조선 후기에도 이어져 정조(正祖) 때 24반무예의 하나로 정해졌으며,『무예도보통지』에도 그 내용이 수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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