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난전권 / 禁亂廛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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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칭별칭

금난전권 / geumnanjeongwon
금난전권 / kŭmnanjŏnkwŏn
금난전권 / advantage of the privileged position
도고권 / 都賈權
· 분야 : 경제·산업/경제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조선 후기 육의전이나 시전상인이 난전을 금지시킬 수 있었던 권리. 국역을 부담하는 육의전을 비롯한 시전이 서울 도성 안과 성저십리(城底十里) 이내의 지역에서 난전의 활동을 규제하고, 특정 상품에 대한 전매 특권을 지킬 수 있도록 조정으로부터 부여받았던 상업상의 특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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