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명 / 林守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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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칭별칭

임경 / 林鏡
임작주 / 林作柱
· 분야 : 역사/근대사
· 유형 : 인물/의병·독립운동가
· 시대 : 근대/일제강점기
1897-1977.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 다른 이름은 임경(林鏡)·임작주(林作柱)이다. 본적은 전라북도 정읍(井邑)이고, 독립운동 당시 주소는 전라남도 여수(麗水)이다. 조부는 호남에서 의병을 일으킨 최익현(崔益鉉)의 의병장으로 활약했던 임병찬(林炳瓚)이고, 부친은 1990년 애족장에 추서된 임응철(林應喆)이다. 1913년 9월 조부 임병찬이 서울에서 독립의군부중앙진무총장(獨立義軍府中央進撫總將)을 창설하고 일본내각 총리대신과 조선총독 등에게 국권반환요구서를 보내는 등의 후국권회복운동을 펼치다 체포되어 1914년 전라남도 여수 거문도(巨文島)로 유배되자, 조부를 따라가서 조부가 1916년 객지에서 순국할 때까지 본가와 거문도를 왕래하며 효성을 다해 봉양하였다. 1919년 8월 부친 임응철과 함께 윤용주(尹龍周)·이일영(李一榮) 등이 서울에서 조직한 비밀결사 조선독립대동단에 입단하여, 전라도 익산군(益山郡) 이사로 발령을 받고 동지를 모으는 일과 군자금 모금 등을 담당하였다. 이때 김흥순(金興順)·이병호(李炳祜)·임병대(林炳大) 등을 대동단에 입단시킨 후, 김흥순을 전주군(全州郡) 이사로 임명되게 하고, 김흥순·이병호로부터 각각 군자금 60원과 70원을 받아 서울에서 활동하던 부친을 통해 대동단본부원 윤용주에게 납부하는 등의 활약을 펼치다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1920년 2월 21일 광주지방법원 군산지청에서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1920년 4월 7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원판결 부분 취소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1992년 정부로부터 공훈을 인정받아 건국포장에 추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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