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인 / 郡夫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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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관직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 외명부인 종친처에게 내린 정·종1품 작호. 종친인 정1품의 현록대부·흥록대부의 적처와 종1품의 소덕대부·가덕대부의 적처를 봉작하여 통칭한 것이다. 군부인은 고려 공양왕 때 대군과 군의 처를 구별 없이 옹주라 칭하였다가, 조선 초기에 대군의 처를 옹주, 군의 처를 택주라 하여 비로소 대군의 처와 구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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