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초 / 牌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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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 왕이 필요한 신하의 입시를 명할 때 패를 사용하던 제도. 한달에 두번 있는 조참(朝參) 외에 수시로 왕을 배알할 수 있는 신하는 2품 이상의 당상관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 밖의 관원들은 왕이 명을 내려 부르기 전에는 왕에게 알현을 청할 수 없는 것이 규정으로 되어 있었다. 주간에는 승정원에 명령을 내려 필요한 관원의 입시를 명하지만 긴급사태가 발생하였거나 야간에 긴급히 대면할 필요가 있을 때 패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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