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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정치·법제
  • 백호 / 百戶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후기 몽고의 영향을 받아 설치된 관직. 고려 후기에 설치된 순군·합포·전라·탐라·서경 등의 만호부에 모두 두어졌을 것으로 추측되나, 품계나 정원은 확인되지 않는다. 1356년(공민왕 5) 이들 만호부가 폐지되었다. 조선시대에는 1397년(태조 6)부터 동북면에

  • 번상 / 番上 [정치·법제/국방]

    정군이 일정한 기간의 당번근무를 위해 서울에 올라오는 일. 세종대(世宗代)에 중앙군의 양적 확장과 번차수 증가가 이루어지고, 문종대(文宗代)에 하번 중앙군이 모두 거주지에 녹적되어 도절제사(都節制使)가 장악하면서 번상(番上)의 체제가 완전히 갖추어졌다.

  • 번차도목 / 番次都目 [정치·법제/법제·행정]

    번차(番次)와 도목(都目)을 합칭. 오위에 속하는 병종들과 그보다 지체가 높은 선전관, 겸사복 등 무관, 그 밖에 제주자제(濟州子弟)·수군·반당 등과 같이 군역의 부담을 지는 부류와 그에 준하는 존재들의 복무규정과 대우에 관하여 설명하는 조항인데, 근무상의 교대수를

  • 범철관 / 泛鐵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관상감 소속의 지관. 범철은 나침반을 사용하여 방위를 정하는 일을 말한다. 왕실의 산릉이나 묘자리를 선정하고 매장시에 방위를 감독하며, 궁중의 출산 때 산실청을 설치하고, 왕족의 신주용 밤나무를 벌채할 때는 그 방위의 길흉을 측정하기 위하여 매년 충청·전라·

  • 법률혼주의 / 法律婚主義 [정치·법제/법제·행정]

    법률상의 절차에 따라 혼인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되는 혼인주의. 일정한 법률적 형식을 요건으로 하는 점에서 사실혼주의와 다르다. 혼인의 성립에 관한 법률혼주의는 혼인관계의 개시시기와 존재가 명확하며 또 국가가 요구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혼인의 성립을 미리 방지할

  • 법사 / 法司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사법업무를 담당하던 관서. 형조·사헌부·한성부·의금부·장례원 등을 가리킨다. 이들 법사는 민사·형사 사건의 재판뿐만 아니라 범인의 체포·구금·취조·고문·형집행까지도 담당하여 경찰·검찰·교도행정과 혼합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사법업무의 중요부분은 역시 형

  • 법사당상 / 法司堂上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사법업무를 담당한 형조·사헌부·한성부·의금부 등의 당상관직. 형조의 판서(정2품)·참판(종2품)·참의(종3품), 사헌부의 대사헌(종2품), 한성부의 판윤(정2품)·좌윤(종2품)·우윤(정2품), 의금부의 판사(종1품)·지사(정2품)·동지사(종2품) 등이다. 의

  • 법조 / 法曹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8품 이상의 외관직. 개성부·서경(평양)·동경(경주)·남경(양주)과 도호부·목·방어진 등에 두어졌다. 품질은 8품 이상, 정원은 1인이다. 사록·장서기와 함께 경·도호부·목 등 주목에만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들 주목과 그 아래의 주·부·군·현 등 영군을 행

  • 베베르 / К. И. Вебер [정치·법제/외교]

    1841-1910. 조선 주재 러시아 공사. 1866년 러시아 외무부 소속으로 북경에서 업무를 시작하였다. 1884년 베베르는 조러수호통상조약을 직접 체결하였다. 이를 계기로 조선과 인연을 맺은 베베르는 초대 조선 주재 러시아공사에 임명되어 1885년부터 1897년까지

  • 베자브라조프 / A. M. Безобразов [정치·법제/외교]

    1855-1931. 러시아 횡실파 관료. '압록강삼림자원개발주식회사'를 통해 러시아의 공격적 극동정책을 주도했던 인물. 베자브라조프는 1881년 3월 알렉산드로 2세의 암살사건 이후 반혁명과 짜르체제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호아실친위대 소속 장교로 활동하였다. 1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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