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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부공수정 / 副公須正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의 향리직. 1018년(현종 9)의 향리정원규정에는 공수사가 나타나므로 그 사이의 어느 때로 추정된다. 부공수정은 지방관청의 운영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각 관청에 지급된 공해전을 파악, 관리하고 경작자로부터 일정한 전조를 거두어들이는 임무를 맡았다. 정원은 주

  • 부교리 / 副校理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홍문관의 종5품 관직. 정원은 2인이었다. 세조 때에 혁파되었던 집현전의 기능을 부활시키기 위하여 예문관을 확대, 개편하면서 1470년(성종 1) 설치하였다가, 1479년 그 기능이 홍문관으로 분리 독립되면서 그대로 직제화되었다. 홍문관은 조선시대 최고의 문

  • 부교사 / 富敎司 [역사/근대사]

    1882년 설치되었던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산하의 관서. 1880년 12월 설치된 통리기무아문이 1882년 6월 임오군란 이후 폐지, 같은 해 11월 확충, 재건되었다. 다음달인 12월 통리아문은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으로, 통리내무아문은 통리군국사무아문으로 각각 개칭되었는

  • 부대언 / 副代言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후기 밀직사의 정3품 관직. 정원은 좌·우 각 1인이었다. 고려 전기의 부승선(副承宣)이 1276년(충렬왕 2) 부승지로 고쳐졌다가 1310년(충선왕 2) 다시 개편된 것이다. 1356년(공민왕 5) 문종 때 부승선으로 환원되었고, 1362년 다시 밀직사의 설치

  • 부령 / 副令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종친부의 종5품 관직. 영(令)이 영·부령으로 구분된 것은 종친의 4품산계를 보면 처음부터 정4품의 선휘대부·광휘대부, 종4품의 태성대부·광성대부로 분리되어 있었다. 1457년(세조 3) 7월 관직도 산계에 맞추어 정종2자(正從二資)로 구분하게 됨으로써 부령

  • 부료군관 / 付料軍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용호영·총융청 소속의 유급 군관. 정직무관 이외에 도사(都事) 의무를 수행하는 일반군관에게는 무급료 원칙이나, 그 중 시험을 실시하여 급료가 있는 자리에 배치하고 이를 부료군관이라 하였다. 이들은 매월 21일에 병방(兵房)이 시취하는데 유엽전 10순을 발사하

  • 부마도위 / 駙馬都尉 [정치·법제/법제·행정]

    임금의 사위에게 주던 위호. 조선 초기에는 부마를 종친처럼 봉군하여 이성제군부(異姓諸君府)에 소속시켰다. 1466년(세조 12) 1월에 부마부를 의빈부로 고치고 의빈·승빈·부빈·첨빈을 두었다가 ≪경국대전≫에서는 다시 위로 개정하였다. 적실의 공주에게 장가든 자는 종1

  • 부만호 / 副萬戶 [정치·법제/국방]

    고려 후기의 무반직. 만호부가 처음 설치된 것은 1281년(충렬왕 7)으로 여·원 연합군의 일본정벌 실패 직후이다. 진변만호부, 금주등처진만호부를 두었다. 이는 합포등처진변만호부로 바뀌었다. 이후 전라도진변만호부와 서경만호부·탐라만호부·순군만호부 등이 설치되었다. 충

  • 부민고소금지법 / 部民告訴禁止法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하급 서리나 일반 백성들이 경외의 상급 관리들에 대해 고소를 금지하던 법제. 중앙 관서의 서리·고직·사령 등 하례와 지방 관서의 아전·장교 등이 상급자인 관원을 고소하거나 지방의 향직자·아전·백성이 관찰사나 수령을 고소하는 것을 금지하던 제도이다. 1420년

  • 부병정 / 副兵正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의 향리직. 983년(성종 2)에 향리직으로 변경하면서 병부의 연상을 개칭한 것이다. 사병에 속하며 병정의 아래, 병사의 위에 위치하였다. 1018년(현종 9)에 각 주·현의 향리 정원이 정해지면서 남도의 주·현에서는 200정(丁) 이하이면 1인, 300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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