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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조선 > 조선 전기
대전후속록 / 大典後續錄 [역사/조선시대사]
1543년 『대전속록』 시행 후 1542년까지의 현행 법령을 수정, 보완하여 편찬한 법제서. 6권 1책. 갑인자본과 목판본이 전한다. 처음에 연산군의 폭정을 거치는 동안 법이 너무나 많고 번거로워 그 타당성과 실효성을 잃을 우려가 있으므로, 『대전속록』 시행 후의 법
대정 / 隊正 [정치·법제/국방]
조선시대 부대 편제의 하부단위인 대의 장인 무직. 고려 때의 이군육위의 군사조직과 다름없이 대정은 하부단위부대의 장이었으며, 세조 이후 오위가 성립되면서도 상층부의 조직은 위-부-통-여로 변경되었으나, 하부조직은 역시 대-오-졸로 이어져 이를 통솔하는 하부단위의 장이
대졸 / 隊卒 [정치·법제/국방]
조선시대 오위 가운데 용양위에 속했던 중앙군의 한 병종. 1415년(태종 15)에 제도화된 섭육십의 후신으로 보인다. 양인 또는 신량역천들이 입속하여 시취에 의해 편입되었다. 시취 종목은 주·력을 측정하였다. 총원은 3,000인으로 5교대에 600인이 4개월씩 복무하
대주첩 / 代柱帖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수령의 포폄 사항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왕이 열람하도록 만든 첩자. 1708년(숙종 34) 처음으로 만들어 숙종이 ‘대주첩’이라고 친히 이름을 붙였다. 이 대주첩제도는 수령의 어짊과 어질지 못함이 백성의 편안함과 고달픔의 관건이 되므로, 그들의 행적을 항시 고찰
대증광시 / 大增廣試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국가에 큰 경사가 있을 때 특별히 실시하던 과거. 언제부터 실시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조선 중기부터 그 사례가 보이며 ≪속대전≫에 과거의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다. 본래 국가에 큰 경사가 있거나 여러 경사가 겹쳤을 때 특설하던 과거시험을 증광(增廣)이라고 하
대차 / 大次 [정치·법제]
의례에서 임시로 설치했던 왕과 왕비의 자리. 기둥을 세우고 천막을 사용하여 만들었던 임시 가건물로 연향과 같은 국가의 의례가 있을 때 왕과 왕비가 임시로 머물던 처소이다. 왕세자의 처소는 소차라고 하여 구분하였다.
대책 / 對策 [정치·법제/법제·행정]
문과 전시과목의 하나. 시험 과목의 하나로 어떤 문제에 대한 응시자의 의견을 묻는 글이다. 한나라 때부터 많이 쓰였다. 책에는 천자가 정책을 묻는 제책, 유사가 응시자에게 정책을 묻는 시책, 학사대부가 개인적인 정견을 올리는 진책의 세 가지가 있었다.
대통력일통궤 / 大統曆日通軌 [과학/과학기술]
조선전기 문신·천문학자 이순지·김담이 왕명을 받아 편찬한 역법서. 1책. 활자본. 조선 세종 때 봉상시윤(奉常寺尹) 이순지(李純之)와 봉상시주부(奉常寺注簿) 김담(金淡)이 왕명을 받아 편찬한 것이다. 이 역일통궤는 같은 편찬자의 ≪태양통궤 太陽通軌≫·≪태음통궤 太陰通
대통력주 / 大統曆註 [과학/과학기술]
저자 미상의 대통력에 주(註)를 붙인 역법서. 12권 4책. 작자 미상. 각 책에는 춘·하·추·동의 각 계절 3개월씩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리고 24절후 일월의 출입, 주야의 장단이 적혀 있고, 매일의 일진이 붙어 있으며 행사의 길흉도 실어 놓았다. 책의 끝에 김
대학강목잠 / 大學綱目箴 [종교·철학/유학]
조선전기 문신·학자 유숭조가 『대학』의 삼강령과 팔조목을 시행하는 방편으로 1511년에 간행한 교훈서. 잠언집. 1511년(중종 6) 왕명으로 간행되었다. 규장각 도서에 있다. 책의 첫머리에 명명덕(明明德)·신민[親民]·지지선(止至善)을 비롯해서 격물(格物)·치지(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