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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정치·법제
  • 발계 / 發啓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대관이 국왕에게 죄인의 죄의 유무·경중 등에 관하여 계사를 내는 제도. 사헌부와 사간원의 관원인 대관은 국정의 모든 면에 걸쳐서 국왕에게 가부 의견을 올릴 고유한 권한이 있는데, 그 의견을 올리는 것을 대계라고 하였다. 특히, 형사사건에 관한 국왕의 판결이나

  • 발병부 / 發兵符 [정치·법제/국방]

    조선시대 군대를 동원할 때 쓰던 부신. 직경 7㎝, 두께 1㎝ 가량의 둥글며 납작하고 곱게 다듬은 나무쪽의 한 면에 발병이라는 글자를 쓰고 다른 한 면에는 ‘어느 도 관찰사’, ‘어느 도 절도사’라는 칭호를 썼으며, 제진인 경우에는 진의 칭호를 썼다. 그 한가운데를 잘

  • 발영시 / 拔英試 [정치·법제/법제·행정]

    1466년(세조 12) 현직 중신과 문무관료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임시 과거. 이러한 발영시는 같은 해 실시된 등준시(登俊試)와 함께 뒷날 제왕에 의해 실시된 현직 관료를 대상으로 한 임시 과거의 한 전형이 되었다.

  • 방 / 坊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 시대 수도의 행정구역 명칭. 고려시대는 개경부, 조선시대는 한성부에 설치되었다. 고려시대 개경의 오부는 태조 때 마련되어 987년(성종 6)에 구체화되었으며, 1018년(현종 9)에 분리, 독립된 기구가 되었다. 그 뒤 다시 1024년에 이르러 오부방리제를

  • 방결 / 防結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의 세력자와 관속들이 세금을 유용하는 방식. 조세를 수납할 때 관리와 백성이 부정 행위를 저지르면 소정의 법규를 적용하였다. 요컨대, 방결은 백성들의 납세 과정과 토지대장 작성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름으로써 백성에게 손실을 끼치게 되는 반면, 관속배의 이익을 취

  • 방고감전별감 / 房庫監傳別監 [정치·법제/법제·행정]

    1273년(원종 14)에 설치된 전지공안과 별고노비의 천적을 담당하던 기관. 정규의 중추관부로서 노비의 부적(장부와 문서)과 결송을 관장하는 도관의 관련 관부인데, 특히 내방고(內房庫) 및 내장택(內莊宅)과도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관원으로서는 내시참상(內侍參上

  • 방군 / 榜軍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과거에 합격한 사람의 집에 소식을 전달하는 사령. 초시 이상 합격한 자에 한하여 전하였으며 각 관청에 소속되었다. 이들은 합격한 집에 찾아가 밖에서 고성을 지르며 집안의 뜰에까지 들어가 떠들며 횡포를 저지르기도 하였다. 그래도 주인은 크게 환영하며 돈이나 쌀

  • 방군수포제 / 放軍收布制 [정치·법제/법제·행정]

    복무하는 지방의 유방군사를 방귀시키고 그 대가를 베로써 거두어 들인 제도. 지방군의 방군수포는 당초 군사들의 편의를 위한 점이 없지 않았다. 즉 15세기 말 각 포(浦)의 만호·천호 등은 당번의 선군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번하지 않으면 월령이라 하여 매 1월당 베 3

  • 방물 / 方物 [정치·법제/외교]

    조선시대 그 지방에서 나는 특산물을 조정에 바치거나 조선에서 명·청나라에 바치던 예물. 방물의 종류는 두 가지로 나눈다. 하나는 삼절사 때 가지고 가는 연례방물이고, 또 하나는 때에 맞추어 가는 임시사행의 별사방물이다. 또한 모든 방물은 황제에게 주는 것, 황후에게 주

  • 방어사 / 防禦使 [정치·법제/국방]

    조선시대 군사요지인 지방에 파견하였던 관직. 조선 중기 이후에는 무관직으로 전국의 군사요지에 파견되었다. 정식 명칭은 병마방어사 혹은 수군방어사이었으나 전원을 지방수령으로 겸임하게 하였으므로 겸방어사(兼防禦使) 라고도 부르게 되었다. 방어사제도는 별도의 군비를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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