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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봉수대 / 烽燧臺 [정치·법제/국방]

    조선시대 봉수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소. 조선시대에 있어서는 삼수 갑산으로부터 시작하여 전국의 주요지역 각지에 많은 봉수대가 설치되었고, 별장 22인, 백총 47인, 감관 567인, 무사 2,610인, 합계 3,646인의 봉수군이 구성되었다.

  • 봉어 / 奉御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상식국·상약국·상의국·상사국·상승국의 정6품 관직. 정원은 각 1인. 목종 때 있었고, 문종 때 관제정비시 품계와 정원이 정해졌다. 1308년(충선왕 복위)부터 1310년 사이에 상식국·상약국·상의국·상사국·상승국이 각각 사선서·장의서·장복서·사설서·봉거서로

  • 봉익대부 / 奉翊大夫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종2품 문관의 품계. 1275년(충렬왕 1)의 개정 때에 은청광록대부(銀靑光祿大夫)가 바뀐 명칭으로 추측된다. 이에 대해서는 봉익대부가 아니라 중봉대부(中奉大夫)로 개명되었다는 이설도 있으나 봉익대부로 바뀌었다는 설이 보다 유력하다. 재상(宰相) 반열의 관계

  • 봉정대부 / 奉正大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정4품 상계 문신의 품계.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무산계를 제정할 때 문산계의 정4품 상계는 봉정대부, 하계는 봉렬대부(奉列大夫)로 정하여졌다.

  • 봉조하 / 奉朝賀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공신·공신적장·동서반 당상관 등이 치사한 뒤에 임명되는 관직. 이 제도는 전직 고급관료를 대우하던 일종의 훈호(勳號)로서 직사는 없다. 다만 정조(正朝)·동지(冬至)·탄일(誕日) 등의 하례식에만 참석하고, 재직시의 품계에 따라 소정의 녹(祿)이 지급되는 은

  • 봉족 / 奉足 [정치·법제/국방]

    조선 초기 국역 편성의 기본 조직으로 정정을 돕게 하던 제도. 국역 부담의 단위로서의 호에는 많은 인정을 가진 큰 호도 있고, 단독으로는 입역이 불가능한 호인 불성호(不成戶)도 있어, 불성호는 3가를 1호로 삼는 것이 통례였다.

  • 봉직랑 / 奉直郎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종5품 상계 문산계의 품계.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와 무산계가 제정될 때 문산계의 종5품 상계는 봉직랑, 하계는 봉훈랑(奉訓郎)으로 ≪경국대전≫에 수록되었다.

  • 봉훈랑 / 奉訓郎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종5품 하계 문신의 품계.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무산계가 제정될 때 문산계의 종5품 상계는 봉직랑(奉直郎), 하계는 봉훈랑으로 정하여져 ≪경국대전≫에 수록되었다.

  • 부 / 傅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세자시강원의 정1품 관직. 1392년(태조 1) 7월 세자관속(世子官屬)을 설치할 때에는 고려의 제도를 따라 좌사(左師)·우사(右師) 각 1인(정2품)을 두었으나, 그 뒤에 좌사·우사를 사(師)·부(傅)로 고친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따라 부는 좌의정이나 우

  • 부가세 / 附加稅 [경제·산업/경제]

    일제강점기 이전 각종 부세를 징수할 때 수세에 필요한 잡비 및 감모(减耗)에 충당하기 위해 원세(元稅)에 덧붙여 거두던 세. 조선 후기의 부세는 크게 전결세·군포·환곡의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었다. 각종 부가세의 징수는 기본적으로 현물납체제가 유지되는 봉건재정 구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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