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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조선 > 조선 전기
대상 / 大祥 [사회/가족]
사망한 날로부터 만 2년이 되는 두번째 기일(忌日)에 지내는 상례(喪禮)의 한 절차. 대상은 명자(冥者)에 대한 두번째 제사라고도 할 수 있으며, 대상으로 상을 벗으면 다음 주년(周年)부터는 정식 기제사(忌祭祀)로 바뀌게 된다. 소상(小祥)과 아울러 상례 중에서 가장
대수 / 大首 [생활/의생활]
조선시대 왕비가 대례복에 하던 머리모양. 위보다 아래가 넓은 형태로 삼각형을 이루고 있다. 대수는 ≪진서 晉書≫ 여복지(輿服志)의 “대수계(大手髻) 7개의 비녀가 계(髻)를 덮었다.”라는 구절로 미루어 오래 전부터 있었음을 알 수 있다.우리 나라에서 왕비의 대례복에 하
대연 / 大輦 [정치·법제]
왕과 왕비의 가장 큰 가마. 가마를 지칭하는 말로 연(輦)과 여(輿)가 있는데, 연은 지붕이 있는 가마이고, 여는 지붕이 없는 가마이다. 궁궐 안에서는 여를 타지만 정전 바깥으로 나갈때에는 지붕이 있는 가마인 연을 이용했다. 연은 국왕ㆍ왕비ㆍ왕세자의 연이있고, 국왕과
대열 / 大閱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시행된 진법 훈련. 왕의 참관하에 행하는 습진으로 매년 9월·10월 중에 도외에서 실시하였다. 조선시대의 대열의례는 세종 3년(1421)에 처음 정해졌고, 문종 원년(1451) 진법으로 확정되었다. 진법에 의하면 좌·우군이 교련장에서 마주 포진한 후 대가가 도
대왕 / 大王 [정치·법제/정치]
왕조시대의 최고 지배자. 왕에 대한 경칭이나 존칭의 하나로 사용되었지만, 국가와 시대에 따라 역사적 성격과 의미가 서로 상이하였다.
대원군 / 大院君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왕이 형제나 자손 등 후사가 없이 죽고 종친 중에서 왕위를 계승하는 경우, 신왕의 생부에게 주던 존호. 조선시대 대원군은 선조의 아버지 덕흥군을 덕흥대원군으로 추존한 데서 비롯되어, 4인이 대원군에 봉하여졌다. 나머지 3명은 정원대원군, 전계대원군, 흥선대원
대쟁 / 大箏 [예술·체육/국악]
당악에 사용되었던 현악기. 고구려시대 탄쟁(彈箏)·추쟁(搊箏)이라는 이름의 악기가 사용되었고 백제와 가야국의 가실왕 때도 쟁이 있었으며, 고려 예종 9년(1114)에 송나라에서 보낸 중국 속악기(俗樂器:新樂) 중에도 쟁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위에 열거한 쟁의 줄(絃
대전속록 / 大典續錄 [역사/조선시대사]
『경국대전』 시행 후 1491년까지의 현행 법령을 수정·보완하여 편찬한 법제서. 6권 1책. 목활자본. 1613년(광해군 5)의 훈련도감자본(訓鍊都監字本)이 전해온다. 『경국대전 』 시행 후 많은 새 법령이 제정되었지만, 서로 저촉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법의 시행에
대전승전 / 大殿承傳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내시부의 종4품 관직. 왕명의 출납을 담당한 내시였다. 왕비의 명령출납을 맡은 내시는 ‘왕비전승전색’이라 하였다. 왕의 전교 중에서 중대한 일은 승정원에서 맡고 사소한 일은 대전승전이 맡았다. 왕비의 전교는 전적으로 승전내시가 담당하게 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대전장번 / 大殿長番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대전에서 왕과 세자의 시중을 들던 환관직. 내시부의 환관으로서 대전에 고정배치되어 항시 근무하였다. 장번은 대전과 세자궁에만 배치되었다. 인원수에는 정원이 없고 대전장번이 세자궁의 장번을 겸하였다. 왕과 세자의 측근에서 시중을 들거나 명령을 전하는 등의 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