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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제례악 / 宗廟祭禮樂 [종교·철학/유학]
조선시대에 종묘제례를 봉행할 때 사용한 음악과 무용의 총칭.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어 있다. 제향에 음악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고려시대부터이고, 1116년에는 송에서 전래된 대성아악을 연주하였다. 세종때 연주한 정대업과 보태평은 다소의 개정을 거쳐 종묘제례악으
종묘집탈기 / 宗廟執頉記 [정치·법제]
종묘의 건물과 각 실 내부에 파손되거나 누수된 곳을 기록한 문서. '집탈'이란 잘못된 것을 조사한다는 의미이다. '경술(1910년) 8월'이라는 기록과 장례원, 내장원 등 궁내부에 속한 관서가 나오고 있다. 국망 직전에 대한제국기 궁내부에서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종백부 / 宗伯府 [역사/근대사]
구한말 봉상시, 종묘서, 사직서, 전생서 등의 소관사무와 각 전, 묘, 능, 원, 궁의 일을 관장하였던 관서. 궁내부, 종친부, 종백부 산하 각 사에서 종전에 응입하였던 전곡도 탁지아문으로 하여금 담당하도록 하여 전국의 재정이 일원화되었다. 그러나 전국 재정이 일원화되
종부시 / 宗簿寺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왕실계보인 선원보첩의 편찬과 종실의 잘못을 규탄하는 임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관서. 종부시는 1392년(태조 1) 태조의 관제신정 때 전중시로 출발하여, 1401년(태종 1)에 종부시로 개칭되었다. 1430년(세종 12)에 재내제군부가 종친부로 개칭되어
종사 / 從史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세손위종사의 종7품 관직. 정원은 2인이다. 좌우 각 1인씩을 두어 세손의 배위를 담당하였다. 입직 1인이 왕세손을 위한 경서 강독과 질의·응답에 참석하였다. 1448년(세종 30)에 세손위종사가 세손강서원으로 분리되면서 동반의 다른 관직이 겸임하였다. 사만
종사랑 / 從仕郎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문신 정9품의 품계명. 조선이 건국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가 제정될 때 정9품으로 정하여졌다. 정9품에 해당하는 관직으로는 전경·정자·기사관·검열·학록·규장각대교·부봉사·세마·훈도·사용·수문장 등이 있다.
종사품 / 從四品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18품계 중 제8등급의 품계. 조선 건국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와 무산계를 제정할 때 문산계의 종4품 상계는 조산대부, 하계는 조봉대부로, 무산계의 상계는 선절장군, 하계는 선략장군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무산계의 상계인 선절장군은 뒤에 정략
종산서원 / 鍾山書院 [교육/교육]
함경북도 종성군(현재의 새별군) 용계면 부계동에 있었던 서원. 1667년(현종 8)에 지방유림의 공의로 기준(奇遵)·유희춘(柳希春)·정엽(鄭曄)·조석윤(趙錫胤)·유계(兪棨)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십주도회서원(十州都會書院)을 창건하여 위패를 모셨다. 그 뒤 16
종삼품 / 從三品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18품계 중 제6등급의 품계.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와 무산계가 제정될 때 문산계의 종3품 상계는 중직대부, 하계는 중훈대부로, 무산계의 상계는 보의장군, 하계는 보공장군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무산계의 상계 보의장군은 뒤에 건
종상법 / 種桑法 [경제·산업/산업]
양잠을 권장하기 위하여 뽕나무를 의무적으로 심도록 하는 제도. 1459년(세조 5) 6월에 제정하여 중외에 반포한 것으로 일명 양잠조건(養蠶條件)이라고도 한다. 조선의 식상정책(植桑政策)은 태종 때부터 시작되어 1423년(세종 5)에는 경복궁에 3,590그루, 창덕궁에
종성 / 終聲 [언어/언어/문자]
『훈민정음』(해례본)에서, 음절의 말음(末音)을 설명하기 위하여 붙인 이름. 『훈민정음』(해례본)의 본문(예의편)에서는 “종성부용초성(終聲復用初聲).”이라고만 하였으나, 제자해(制字解)에서는 “대개 자운(字韻)의 중심은 중성에 있는 것이니, 초성·종성과 합하여 음절을
종성군 / 鍾城郡 [지리/인문지리]
함경북도 북단에 있는 군. 동쪽은 경원군, 서쪽은 두만강을 경계로 중국 동북 지방, 남쪽은 회령군·경흥군·나진시, 북쪽은 온성군과 접하고 있다. 동경 129°44′∼130°15′, 북위 42°17′∼42°53′에 위치하며, 면적 1,122.69㎢, 인구 3만7953명(
종성부용초성 / 終聲復用初聲 [언어/언어/문자]
『훈민정음』 「예의」와 ‘해례’ 「제자해」에서, 종성은 새로 만들지 않고 초성을 다시 쓴다고 설명한 ‘훈민정음’ 종성의 제자와 운용 원칙. 이 ‘종성부용초성’은 초성, 중성, 종성으로 구성된 음절에서, 그 요체는 중성이고 이 중성에 초성과 종성이 결합된다는 음절 인식을
종성해 / 終聲解 [언어/언어/문자]
종성의 분포적 특성, 4성(四聲)의 완급(緩急)에 따른 종성의 대립, 8종성가족용법 등을 설명한 『훈민정음』 ‘해례’의 네 번째 장. 「종성해」는 『훈민정음』 ‘해례’의 네 번째 장으로서, 음절에서 종성이 분포하는 위치, 초성, 중성과 어울려 음절을 이루는 방법, 4성
종성향교 / 鍾城鄕校 [교육/교육]
함경북도 종성군(현재의 은성군) 종성면 주산동에 있는 향교. 1441년(세종 23)에 현유(賢儒)의 위패를 봉안, 배향하고 지방민의 교육과 교화를 위하여 창건되었다. 1575년(선조 8)에 객사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건하였다. 당시의 경내 건물로는 대성전·동무(東廡)·서
종오품 / 從五品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18품계 중 제10등급의 품계.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와 무산계를 제정할 때 종5품 문산계의 상계는 봉직랑, 하계는 봉훈랑으로, 무산계의 상계는 현신교위, 하계는 창신교위로 정하였다. 그 뒤 ≪경국대전≫에는 그대로 수록되었다. 종친계는 1443년(
종옥전 / 鍾玉傳 [문학/고전산문]
1803년(순조 3) 목태림(睦台林)이 지은 고전 소설. 1권 1책. 한문 필사본. 이 작품의 주제는 판소리계 문학인 「춘향전」·「배비장전」·「변강쇠전」·「매화타령」·「신선타령」·「무숙타령(武叔打令)」 등과 함께 상류층 귀족 계급의 호색적인 생활을 풍자하려는 데에 두고
종용록 / 從容錄 [문학/한문학]
강양 요산정사에서 심재덕의 처 김씨부인 의 유서와 행실을 칭양한 글을 묶어 1909년에 간행한 언행록. 3권 1책. 목판본. 1909년 시당숙부인 심학환(沈鶴煥)에 의하여 강양(江陽) 요산정사(樂山精舍)에서 간행되었다. 『종용록』 권두에 김도화(金道和)의 서문과 권말에
종육품 / 從六品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18품계 중 제12등급의 품계. 종6품 문산계 선무랑과 무산계 병절교위 이상을 조회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해 참상관이라 하였다. 조선 건국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종6품 문산계의 상계는 선교랑, 하계는 선무랑으로, 무산계의 상계는 승의교위, 하계는
종이품 / 從二品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18품계 중 제4등급의 품계. 조선 건국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와 무산계를 제정할 때, 종2품 문산계의 상계는 가정대부(嘉靖大夫), 하계는 가선대부 (嘉善大夫)로 정하였다. 그런데 종2품 이상은 무산계가 없었는데, 이는 문존무비를 나타내는




